5월,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"그래서 내 장려금,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지?" 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😊 일하는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로장려금,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국세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.

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, 신청 유형(반기/정기)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내가 받을 금액과 자격 요건까지!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보세요!



1. 2025년 근로장려금, 정확한 지급일은? (신청 유형별) 🗓️
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신청했는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.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른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.
신청 유형 | 공식 지급 기한 | 비고 |
---|---|---|
2024 하반기분 (반기신청) | 2025년 6월 30일까지 | 실제 지급은 6월 말 시작, 12월에 받은 상반기분 정산 |
2025년 (정기신청) | 2025년 9월 말까지 | 가장 일반적인 경우, 법정기한은 9월 말 |
기한 후 신청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 지급액 5% 감액 |
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, 1년치 장려금을 12월(상반기분 35%)과 6월(하반기분 35%)에 나눠 미리 받는 개념입니다. 이후 9월 정산을 통해 최종 금액을 확정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.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

2. 나는 받을 수 있을까? (소득 및 재산 요건) 🔍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따라서 아래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.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.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.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
② 재산 요건
소득이 기준에 맞아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

3.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나요? (필수 유의사항) ⚠️
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- 재산 1.7억 원 이상: 재산 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: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5%가 감액됩니다. (이전 10%에서 5%로 변경되었습니다)
-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: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, 해당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.
- 체납 세금: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, 환급될 장려금의 30%를 한도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.
- 허위 신청: 고의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, 지급액 환수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고 향후 2~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4. 지급 상태 확인, 어디서 하나요?
"내 장려금은 지금 어떤 단계일까?"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경로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 클릭
이 메뉴에서 현재 심사 중인지, 지급 예정인지,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